"삼풍 사망자 신고기간 늦었다"과태료까지 물려 말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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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로 뒤늦게 사망이 확인된 사망자가족에게 사망신고기간을 넘겼다는 이유로 잇따라 과태료가 부과돼 말썽을 빚고 있다.
삼풍참사희생자 대책위원회(위원장 金相昊)는 12일 『서울시사고대책본부가 사망자들의 사망일자를 사고일인 6월29일로 일괄 지정하는 바람에 관할 동사무소가 뒤늦게 신원이 확인된 사망자 가족들에게 신고 해태(懈怠)를 했다는 이유로 과태 료를 부과하고있다』고 주장했다.
대책본부의 사망일자 지정에 따라 호적법상 신고기간이 6월29일에서 7월28일까지로 확정되면서 신고기간을 넘긴 사망자가족들이 각 주소지에서 1만~2만7천5백원의 과태료를 부과당했다는 것이다. 대책위원회측은 『12일 현재까지 金용철(29)씨등 사망자 가족 3명의 과태료부과 사실을 확인했다』며 『30여명이상의 사망자 가족들이 이미 과태료를 납부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에 따라 현재 신원미상인 31구의 사망자 가족들에게도 신원 확인뒤 과태료가 물려질 전망이다.
〈康弘俊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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