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구조변경 형사처벌-1년이하 징역 시공업자도 함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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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앞으로는 아파트를 떠받치는 기둥을 없애는 등 공동주택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로 구조를 불법변경할 경우 지금처럼 1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내는 외에 1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는 등 처벌이대폭 강화된다.
또 내부를 불법으로 고친 공동주택의 소유주뿐 아니라 인테리어시공업자도 함께 처벌받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3일 오전 시.도 주택국장회의를 소집,삼풍백화점붕괴사고 이후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공동주택의 구조변경(내력벽철거등)을 방지하기위해 이같은 방침을 결정하고,이를 위해 주택건설촉진법을 개정키로 했다.
또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구조변경을 막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아래 「불법구조변경 신고센터」를 만들어 운용하고,내부구조를 변경할 때는 입주민이 해당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도록지도하기로 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평형별로 내력벽과 비내력벽 등 아파트 내부구조를 알기 쉽게 표시한 아파트 도면을 작성,가구별로 배포토록 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미 공동주택의 구조를 변경한 사람에 대해서는 처벌보다는 원상복구를 유도한다는 기본방향을 정하고 단계적인 원상복구를 권유키로 했다.
원상복구는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중심이 돼 주민이 자율적으로 추진하되 건축사.기술사등 전문가에 의뢰해 전문가가 제시한 설계와 시공방법에 따르도록 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특히 슬래브.기둥.내력벽.이웃간 벽체 등을 철거한 공동주택 입주민은 전문가의 참여 아래 원상복구토록 하기로 했다.
정부가 이같은 원칙을 정한 것은 최근 공동주택 불법개조에 따른 건물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자 각 지자체가 구조변경에 대한 원상복구대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제각각 기준이 달라 혼선을 보임에 따른 것이다.
한편 건교부 관계자는 전국에서 불법으로 구조를 바꾼 공동주택은 약 60만가구이며,이중 내력구조를 불법훼손한 경우가 약 3만~4만채 정도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申璟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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