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시공 前歷.부도위험 건설업체 백억이상 公共공사 못맡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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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앞으로 부실(不實)시공으로 사고를 냈거나 부도 위험이 있는 건설업체는 건당 1백억원 이상의 공공(公共)공사를 수주할 수 없게 된다.
조달청은 1일 최근 1년 이내에 시공 도중 또는 완공이후 시설물이 붕괴되거나 사고로 사상자를 낸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평가점수(1백점 만점)에서 40점을 감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부공사 적격심사 배점기준을 확정,2일부터 시행한다 고 밝혔다.
또 부도나 파산의 위험이 있는 업체에 대해서도 40점의 감점을 하기로 해 이들이 다른 분야에서 아무리 높은 점수를 얻었다해도 최저낙찰점수인 70점을 넘을 수 없게돼 자연히 낙찰대상에서 탈락하게 된다.
단 부도의 위험이 있는 업체라도 주거래은행의 지급보증등 확인절차를 거치면 계약을 맺을 수 있다.
조달청이 마련한 배점기준을 보면▲시공경험.기술능력등 공사수행능력 40점▲안전관리.자재조달계획등 시공계획 30점▲입찰가격 30점등 모두 1백점 만점으로 돼있다.
〈南潤昊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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