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업 규제완화-대기업 참여허용 마릿수 上限 확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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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앞으로는 대기업도 양돈업에 참여할 수 있고 양돈 마릿수 제한도 크게 늘어나는 등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농림수산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대기업은 양돈업과 양계업을 할 수 없었으나 28일부터 30대 여신관리기업이나 대규모기업집단을제외한 모든 대기업에 문호가 개방된다.
또 현재 어미돼지 2백~5백마리 사육은 등록을,5백마리 이상은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 것을 고쳐▲등록은 5백~1천마리 ▲허가는 1천마리 이상으로 확대했다.
축산농가의 어미돼지 사육허가 상한선은 1천마리에서 2천마리로늘리고 일반농가가 생산에 직접 참여하는 계열화업체와 영농조합(축산농가 5가구 이상으로 결성)등에는 사육마릿수 상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洪源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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