三豊 시공관련 9명 令狀청구-前상공과장도 令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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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를 수사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辛光玉서울지검2차장)는 25일 수사 및 감정결과 설계.시공과 유지관리 결함이 복합적으로 작용,붕괴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고발표했다.
이에따라 검찰은 백화점 설계.감리자 임형재(任亨宰.49)씨와시공회사인 우성건설 정순조(鄭淳祚)건축주임,삼풍건설 이평구(李平求.42)당시 현장소장등 시공관계자 9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사고뒤 달아난 우성건설 당시 현장소장 김용경(金用經).공사과장 김영배(金永培)씨등 2명에 대해서는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한편 합동수사본부는 이날 89년11월 삼풍백화점 일부 개설승인과 관련,개설허가를 내주는 대가로 삼풍측으로부터 4백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수뢰후 부정처사등)로 이중길(李重吉.3급.서울시 내무국 대기발령중)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우석.이상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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