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앞두고도 개선책 미미-함량미달 제2차 은행 규제완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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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정부가 내놓은 은행분야에 대한 2차 규제완화의 주요 내용은 일부 눈길끄는 것도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업계의 기대나 당초 예상에 비해 크게 미흡한 수준으로 평가된다.
기본적으로 금융 당국이 은행 업무와 경영에 대해 간여해왔던 규제가운데 일부만 푼 것일 뿐 일반 고객들에게 직접 부닥치는 부분은 별로 많지 않기 때문이다.
재경원은 이번에 34건의 규제를 완화한다고 발표했지만 이 가운데 15건은 불필요한 보고를 없애거나 그 절차를 간소화한 것에 머무를 정도로 「잔챙이」가 많다.
은행이 일시적인 여유 자금을 제2금융권에 콜자금으로 빌려줄 수 있도록 허용하거나 지급준비율 인하와 같은 보다 실질적이며 금융계가 원하는 사항들은 물론 은행의 금융채 발행 허용등 지금까지 정부 스스로 누차 강조한 부분들도 거의 규제 완화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나마 분기별 보고를 6개월 단위로 바꾸는등 보고주기를 늘려주거나 보고내용을 개선한 것에는 은행감독원의 인정.승인을 받은사항의 실행 여부,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주소변경 보고등 형식적이며 시시콜콜한 사항들이 많아 『아직도 이런 규 제가 남아 있었나』하는 의구심마저 들 정도다.
이름만 규제완화지 현실성이 없는 것도 있다.다른 은행의 주식매입을 부분적으로 허용했으나 무의결권(우선주)에 한정시켰다.그러나 현재 우선주를 발행한 은행은 보람은행 단 한 곳뿐이다.
물론 재경원 관계자들은 한꺼번에 푸는데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위해 단계적으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그나마 정부가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일부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반응도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이번 조치는 아직도 정부가 금융 부문에 대해서는 「보수성」을 버리지 못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과 시장 개방에 대비,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는 비판의 소리가 높다.
재경원이 이번에 은행관련 규제가운데 중장기 검토과제로 분류한것은 다음과 같다.
▲앞으로 은행법 개정때 적극 검토=겸영(兼營)업무 제한완화,대출기간 제한완화,감사 임기(2년)를 이사와 같이 3년으로 연장,정관변경 인가절차 개선.
▲중장기 검토=금융채 발행허용,계열 기업군에 대한 여신한도 관리(97년이후 동일 계열기업군별 여신관리제도로 전환),계열기업군에 대한 부동산취득 승인(上同),주력업체 및 주식분산 우량기업체 제도 폐지,제조업 대출 지도 비율.중소기업 의무대출 비율 완화.
〈梁在燦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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