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레이더>▒ 국내 외환시장 스와프거래 10월 도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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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오는 10월부터 국내 외환시장에도 스와프 거래가 처음으로 도입된다. 금융결제원은 10월2일부터 원貨와 美달러貨간 거래에 스와프거래를 도입,은행간 거래를 중개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결제원은 일단 원-달러 현물환과 선물환간 스와프 거래만을 대상으로 하되 차차 선물환과 선물환간 거래등으로 대상을 넓혀가겠다고 밝혔다.거래 종류는 기일에 따라 17가지로 나뉘며 최저 거래금액은 50만달러다.
이에 따라 외환거래가 많은 국내 기업들은 큰 위험 부담을 지지 않고도 외화를 신축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됐다.
스와프 거래란 금리나 통화등 거래조건을 거래자들이 서로 맞바꾸는 것으로 결제원이 이번에 도입하는 것은 통화 스와프의 일종이다. 예를 들어 A라는 수출기업이 현재 1백만달러를 갖고 있지만 3개월후 수입결제자금으로 이 돈이 필요한 경우 지금 달러를 내다팔고 우리 돈으로 바꿔 굴리다가 3개월후 다시 달러를 사면 이 기간 환율 변화에 따른 換리스크를 피하기 어렵 다.
그러나 약간의 수수료를 주고 1백만달러를 현물환으로 파는 동시에 3개월짜리 선물환을 사두는 형식의 스와프거래를 해두면 훗날 환율 변동에 관계없이 정해진 환율에 거래하므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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