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아파트 송파·광교·운정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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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1면

이명박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신혼부부 보금자리 주택’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매년 12만 채의 신규 주택을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되 4만8000채는 저소득층에게 우선 공급한다는 틀을 갖췄다.

첫 분양 지역은 경기도 광교 신도시와 파주 운정지구가 유력하다. 내년에 분양할 송파 신도시도 대상이 될 전망이다.

11일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올 6월까지 주택공급규칙을 개정한 뒤 신혼부부용 주택 공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올 3~4분기에 시범사업을 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보금자리 주택을 공급한다는 시간표를 짰다.

정부는 공급할 주택의 유형도 결정했다. 공공 임대주택과 소형 분양주택, 지분형 분양주택의 공급 물량 중 일부를 떼어 신혼부부 보금자리 주택으로 쓰기로 했다. 기존 청약 대기자의 기회가 줄지 않도록 신혼부부 주택용으로 돌아가는 몫만큼 용적률을 높여 전체 공급 물량을 늘릴 계획이다.

신혼부부용 주택을 공급받을 대상은 수도권 또는 광역시에 사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부인이 34세 미만이어야 한다. 부인이 아이를 낳은 뒤 1년 이내에 보금자리 아파트를 분양 또는 임대받을 수 있다. 반드시 ‘신혼부부 청약저축’에 가입해야 한다. 정부는 몇 채를 공급할지, 어떤 조건으로 공급할지를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 다만 신혼부부를 두 부류로 나눠 공급한다는 방침은 세웠다. 저소득층 신혼부부와 일반 신혼부부다. 저소득층과 일반 신혼부부로 나눌 소득 규모는 6월께 확정된다.

저소득층 신혼부부에게는 임대주택이나 분양주택을 선택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각 주택의 면적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대통령 공약집에 따르면 임대주택은 65㎡ 이하, 분양주택은 80㎡ 이하가 될 공산이 크다. 임대주택은 보증금 1000만~1500만원에, 월 임대료 20만~30만원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분양주택은 입주금 3000만~5000만원에, 융자금 1억2000만원~1억4000만원 선이 검토된다.

일반 신혼부부가 주택을 살 때는 국민주택기금에서 장기 저리로 돈을 빌려 줄 계획이다. 대출금 1억원 한도에서 연 5.2%로 1년 거치 19년 상환이 융자조건이다. 이렇게 신혼부부가 분양받은 주택은 최소 10년간 팔 수 없도록 하되 자녀 수가 많으면 전매 제한 기한을 줄일 방침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결혼을 한 보통의 신혼부부들이 갖는 고민은 ‘자녀’와 ‘내집 마련’인데 정부는 집 문제를 해결해 주고 아이를 더 낳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김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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