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녹지內 공산품창고 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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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지금은 농수축산물 창고만 들어설 수 있는 생산녹지 안에 내년부터는 공산품 창고도 설치할 수 있고,지방자치단체에 따라 달랐던 자연녹지안 공산품 창고 건축도 전면 허용된다.
이와 함께 유통단지 개발사업자가 유통단지를 분양할 때 특별부가세(기업이내는 양도소득세)를 50% 깎아 주고,유통단지 토지에 대해서는 종합토지세를 매길 때 현재의 「종합합산」 대상에서「별도합산」 대상으로 바꿔 종토세 부담도 덜어 주기로 했다.
또 10대 그룹 계열사가 유통시설 건설을 위해 땅을 살 경우부동산취득에 따른 자구(自救)의무(새로 사는 땅값의 1~2배에해당하는 자금은 증자 또는 부동산.계열사 매각 등으로 마련해야하는 것)가 면제된다.
정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의 「유통단지 건설 촉진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이 대책은 그동안 청와대 국가경쟁력강화 기획단(단장 韓利憲 경제수석)이 재정경제원과 통상산업부,건설교통부등 관계 부처와 협의.확정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공업단지 안에 유통시설이 쉽게 들어설 수있도록 유통시설용 부지를 공장용지 분양가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으며,1차로 시화공단안 화물터미널(기조성 5만평) 부지의 분양가를 인하키로 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유통시설을 건설할 경우 농지전용 부담금을 감면해주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또 현재 세관에서 10㎞(자동차 주행 거리 기준) 이내에 있어야 하는 영업용 보세구역을 물류단지등 공동 물류사업에 대해서는 거리에 관계없이 허가해주기로 했다.
이밖에도 ▲유통단지내 동물검역 시행장 지정 ▲위험물 저장시설에 대한 건축제한 완화 ▲96~2000년 5년간 2조4천억원의재정 지원 등이 포함돼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현재 국회에 상정돼 있는 유통단지개발촉진법의 제정과 관계법 개정을 서두르기로 했다.
정부는 이 대책이 시행되면 2003년까지 집배송 단지 21개를 비롯,복합 화물터미널 10개,일반 화물터미널 50개,중소기업 공동 유통시설 40개,공동 창고단지 10개등이 추가로 건설될 것으로 전망했다.
梁在燦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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