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院과 거리먼 섬.벽지 畵像재판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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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멀리 떨어져 있는 법원에까지 가지 않고도 TV모니터를 통해 재판받을수 있는 원격화상(畵像)재판제도가 도입된다.
빠르면 연내에 울릉도와 백령도에 시범실시될 원격화상재판제도에따라 이 지역 주민들은 즉결심판이나 소액 민사사건의 경우 경주나 인천의 법원에까지 가지 않고도 재판받을 수 있게 됐다.울릉도의 경우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사가,백령도는 인천지방법원 판사가 각각 초고속통신망으로 연결된 원격화상재판시스템을 통해 도서지역 순회심판소에 설치될 화상재판법정에 사건 당사자를 불러놓고 모니터를 통해 재판을 진행한다.
대법원 관계자는 7일『도서(島嶼)등 먼 거리에 있는 사건 당사자가 법원을 출입하는데 따른 불편을 덜고 사건심리를 신속히 하기 위해 지난달 정보통신부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기획단에 원격화상재판시스템 구축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재판장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현행 법원조직법과소송당사자 및 피고인의 출석등을 규정한 민.형사소송법등 관계법령을 연내에 손질,원격지 순회심판소및 올해 신설되는 30개의 시.군법원을 인근상급법원과 연결하는 등 원격화상 재판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원격화상재판 서비스가 도입되면 현재 일부 도서벽지에서 경범죄에 대한 형벌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도 해소할수 있어 형사 및 민사소송제도의 개선이라는 측면에서도 획기적인변화로 꼽히고 있다.대법원이 법원행정처를 통해 정보통신부에 우선적으로 설치를 요청한 경북울릉군울릉도와 경기도옹진군백령도에는상주하는 판사가 없어 경범죄 처벌시 구류등의 형을 부과하지 못해 그동안 치안질서 확립에 어려움을 겪어 왔던 곳이다.
대법원에 따르면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 시범사업 전담기관인 한국전산원(원장 李哲洙)은 울릉도와 백령도에 대한 화상재판 시범시스템을 정부가 추진하는 원격시범사업의 하나로 선정,연내 시범서비스에 들어갈 계획이다.
〈金政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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