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원 통제권 확대 시장 자율화에 역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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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재경원은 23일 금융감독원 신설과 관련,은행.증권거래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관계기사 25,26面〉 이 가운데 증권거래법 개정안은 크게두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그 하나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부가보다 손쉽게 주식시장에 간섭,주가를 좌지우지할 수 있게 된다는점이고,다른 하나는 증권사가 다른 금융기관에 비해 지나친 통제를 받게 됨으로써 금융기관간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재경원은 기업공개.유가증권 물량조정제도.자사주취득제도등 증시 수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 사항을 틀어쥐게 된다.사실 그동안 증권관리위원회의 활동도정부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지만 이번에 아예 중요사항을 직접 관장,더욱 거리낄게 없어졌다.
그동안 증권업계에서는 주식시장에서 이뤄지는 사항들을 기업과 주식시장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겨주기를 바라왔다.예컨대 해외에서유가증권을 발행해 자금을 끌어모을 능력이 있는 기업은 당연히 해외증권을 발행할 수 있어야 하고,기업공개를 원 하는 기업들은증권거래소가 마련한 공개요건을 충족하기만 하면 공개가 가능해야한다. 이에 따라 기업공개가 줄을 잇고 주식공급이 넘치면 공개를 원하는 기업은 공모가를 낮춰서라도 주식을 팔든가,그래도 주식을 팔지 못하겠으면 기업 스스로 공개를 다음 기회로 미루면 된다.시장의 원리에 맡기면 정부가 나설 여지가 없는 셈 이다.
다른 금융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증권업계에 대한 간섭이 지나치다는 불만의 소리도 높다.예컨대 이번에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보험사에 대한 포괄명령권을 폐지해 놓고는 증권사에 대해서는 증권산업의 공공성을 유지한다는 명분아래 포괄명령권 을 신설했다.
또 은행권은 유상증자에 이어 무상증자도 자유로워진 반면 증권사의 유무상증자는 계속 통제되고 있다.자기자본이 영업력과 직결되는 증권사로서는 증자가 숙원사업인데,현재는 주식시장 활황으로다른 기업들이 실컷 증자를 하고 나서야 비로소 몇몇 증권사에 간신히 증자차례가 돌아오는 정도다.
〈高鉉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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