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범칙금 신호위반 승용차 6萬원-原案보다 하향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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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당초 8만원으로 인상하려던 승용차의 신호위반.중앙선침범에 대한 범칙금이 6만원으로 낮춰지는등 10개 항목의 주요 범칙금이차종에 따라 3만~7만원으로 확정됐다.
〈표참조〉 정부는 16일 기존의 운전자 범칙금을 승합.승용.
이륜차.자전거등 차종과 위반정도에 따라 4개군 55개 항목으로단순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차관회의에서 확정지음에 따라 다음주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달 1일부터 시 행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도로의 버스전용차선 위반.주정차 위반등 20개 항목은 2만~5만원,안전띠 미착용등 14개 항목은 1만~3만원,일반도로의 안전거리 미확보등 11개 항목은 1만~2만원으로 각각 차등화됐다.
보행자의 경우 육교밑과 지하도위 무단횡단에 대한 범칙금이 당초 8만원에서 3만원으로 낮아지는등 대부분 입법예고안보다 크게인하됐다.
이와함께 불법주정차 과태료가 현재 3만원에서▲승합차와 4t초과 화물차 5만원▲승용차와 4t이하 화물차등은 4만원으로 각각차종에 따라 인상됐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월 입법예고된 교통범칙금 개정안의 범칙금액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에 따라 재조정한 것이다.
〈金起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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