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부동산거래땐 시가상승액 포함해야-서울민사地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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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재개발 지역 부동산 거래시 등기부와 실제면적에 차이가 날 경우 실제면적을 시가산정의 기준으로 하되 재개발에 따른 시가상승액도 이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동부지원 민사합의6부(재판장 金英植부장판사)는 3일서울성동구자양동 대림재건축조합이 조모(서울성동구자양동)씨등 자양동551 일대 철거지역 토지소유주 7명을 상대로 낸 부동산매도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밝히고『원고 조합측은 철 거민들에게 실제면적과 재개발에 따른 시가상승액을 포함해 7억원을 지급하고 토지소유권을 넘겨받으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부동산거래시 등기부상의 면적이 실제면적과차이가 날 경우 측량이나 정정신청을 통해 이를 바로 잡을 수 있으므로 실제면적을 기준으로 시가산정을 해야한다』면서『재개발이시행되면 통상 부동산 가격이오르는 만큼 가격상 승분도 당연히 시가산정에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金寬鍾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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