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대행업등 신규진출 쉬워진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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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정부는 부동산실명제(不動産實名制)와 관련,기업이 공장용지등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사는 업무용 땅에 대해서도 임원등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등기(名義信託)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무자격자가 아파트를 분양받거나 전매금지 기간에 조합주택을 파는등 과거의 법위반 사실에 대해,특례범위는 당초 계획보다 대폭축소하되 형사처벌은 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웠다.
부동산실명제 특례법 제정을 추진중인 정부는 20일 청와대에서재정경제원.법무부.농림수산부.건설교통부등 관계부처 차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실명제 관련 쟁점사항을 협의한 끝에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특례법에서 예외규정을 당초 예정보다 축소,비록 업무용이라 할지라도 기업의 명의신탁을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홍재형(洪在馨)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은 당초 부동산실명제가 실시되더라도 기업의 업무용토지 구입분에 대해서는 단기간 명의신탁을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었다.
그러나 이같이 방침이 바뀜에 따라 앞으로 재계로부터 상당한 반발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재정경제원의 한 관계자는 『비록 특례법에는 명시하지 않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기업들이 업무용 토지를 보다 수월하게 구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같이 주요 쟁점들이 대부분 정리됨에 따라 빠르면 내주초까지 법안을 마련,주말께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沈相福.閔丙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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