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편서 밀린 관료 어디로가나-日의 경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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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8면

정부의 행정조직 개편으로 많은 관료들이 자리를 잃게됨에 따라다각도로 처방책이 모색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와 비슷한 제도를 갖고 고민을 해결해온 일본의 관료인사시스템에 대한 연구가 주목거리로 등장하고 있다.
일본 관료인사시스템은 크게 세가지로 운용의 묘를 살리고 있는게 특징이다.부서내의 심의관제도,슈코(出向)라는 산하단체 또는관련단체로의 파견, 아마쿠다리(天下)라고 하는 퇴직후의 낙하산인사가 그것이다.
국장을 지내고 사무차관밑에 있는 심의관은 각 성청(省廳)마다운용이 다르다.예컨대 외무성은 정치담당심의관과 국제(외교.국제경제)담당심의관이 있으며 통산성은 통상심의관,과기청은 과학심의관이 있다.대장성은 이름을 달리해 재무관,건설성 은 기관(技官)이 있다.심의관의 임기는 사무차관의 임기와 맞물려 대개 1~2년이다.
외무성의 경우 정치담당이 사무차관이 되는게 관례다.과기청도 거의 틀림없이 차관이 되는 코스다.통산성은 국장에서 사무차관이되거나 심의관으로 빠지기때문에 그대로 퇴직의 길로 들어선다.한마디로 인사에서 물먹은 심의관과 장래가 약속된 심의관이 있는것이다. 심의관이 하는 일은 겉으로는 사무차관을 보좌해 전반적인업무를 취급하는것으로 돼있으나 실제는 자신의 경험을 살려 국제업무 즉 대외관계를 책임지게 된다.
또 과장-국장사이에 있는 심의관의 경우 각 국(局)마다 거의자리가 있는데 국장이 되기전에 약2년간 마지막으로 전반적인 일을 체득토록 한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것.즉 고급관료(일본에선 국장급부터 이런 레테르가 붙는다)가 되기위한 예 행연습과정에 해당된다.이런 두가지형태의 인사운용을 통해 적체된 인사에 숨통을 트이게 하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 공무원의 정년은 60세이나 고급공무원의 대부분은55세정도에서 퇴직한다.
퇴직후는 대개 정부산하의 특수법인이나 기업으로의 방출로 연결된다.특수법인으로 가는 길은 요즘 행정개혁과 관련해 지탄의 대상이 돼 기업방출이 크게 느는 추세다.
한 통계에 따르면 연수(年收)의 경우 사무차관이 평균2천5백55만엔,중앙정부의 국장이 1천9백41만엔,과장이 1천60만엔(94년2월현재)인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특수법인이나 민간기업으로 가면 임원(국장급)의 경우 월1백20만~1백 60만엔이다.이들은 얼마후 고문이 되는 케이스가 많은데 이렇게되면 다시 10~15% 오른다.요직인 국장급이나 사무차관출신은 이 계산을훨씬 상회한다.
이밖에 대장성등의 관료가 금융기관에 가거나 일반제조업으로 단기.중장기적으로 파견나가는 경우도 많다.아마쿠다리나 슈코가 업계에 압력을 넣거나 관청과 업계의 담합을 조장한다는 비난이 있는게 사실이지만 오히려 관청이 직접 업계를 상대하 지 않고 관계를 유지할수있는 완충역을 한다는 측면도 있다.문제는 운용의 묘를 어떻게 살리냐는 것이다.
[東京=郭在源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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