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국교생 9%가 이름바꾸기 원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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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법원의 이같은 조치는 전국 국민학교 학생 7천2백73명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91%인 5백44명이 개명을원한다는 여론에 따른 것이다.설문조사결과 개명을 원하면서 개명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개명허가 절차를 몰라서(5 9.67%),개명절차가 복잡해서(13.4%)라는 응답이 많아 법원의 홍보부족과 복잡한 절차가 개명을 막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개명을 원하는 이유로는 발음등이 저속해 친구들이 놀리는게싫어서(12.9%),성명철학상 나쁘다고 해서(12.7%)등의 순이었으며 한자이름을 한글로 바꾸기 위해서라는 응답도 10.39%나 됐다.법원이 예시한 개명사례중에는 金샌다 .나죽자(羅竹子).김창녀(金昌女).김치국(金治國).조철판(曺澈判).박쌍연(朴雙連)등 이름의 의미나 발음을 이상하게 받아들일 경우 놀림감이 될만한 것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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