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감청' 신건·임동원씨 항소심서도 유죄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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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이번 사건만큼 유·무죄 여부를 고민한 적이 없었습니다."

20일 서울고법 403호 법정. 김대중 정부 시절 불법 감청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신건·임동원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1심과 같이 항소심에서도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재판을 맡은 이재홍 수석부장판사는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입증하려면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의 확고한 증명이 필요하다"며 "하지만 이사건에서는 증인들의 진술이 엇갈려무죄 판결을 생각하기도 했다" 고 털어놨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전·현직직원들의 주장이 허위이며 모순됐다고 주장했지만 증거는 별로 없었다" 며 직원들이 허위 진술을 하면서까지 자신들이 모셨던 국정원장들을 감옥에 넣으려 했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불법 감청으로 수집된 첩보 보고서를 받아봤고, 그 보고서가 불법 감청의 결과물임을 알 수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박성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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