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건만큼 유·무죄 여부를 고민한 적이 없었습니다."
20일 서울고법 403호 법정. 김대중 정부 시절 불법 감청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신건·임동원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1심과 같이 항소심에서도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재판을 맡은 이재홍 수석부장판사는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입증하려면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의 확고한 증명이 필요하다"며 "하지만 이사건에서는 증인들의 진술이 엇갈려무죄 판결을 생각하기도 했다" 고 털어놨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전·현직직원들의 주장이 허위이며 모순됐다고 주장했지만 증거는 별로 없었다" 며 직원들이 허위 진술을 하면서까지 자신들이 모셨던 국정원장들을 감옥에 넣으려 했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불법 감청으로 수집된 첩보 보고서를 받아봤고, 그 보고서가 불법 감청의 결과물임을 알 수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박성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