外國籍교수 不可파문 확산-송자총장 판결관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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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법원이 한국국적이 아니면 전임강사이상의 교수가 될수 없도록 한 교육공무원법 규정을 원용,송자(宋梓)연세대총장에 대해 총장선임 무효판결을 내림에 따라 국내대학에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첨단과학기술 도입등을 이유로 한국계 외국인등 외국적 교수를 정식교수로 채용한 포항공대등 대학들은 이번 법원판결이 확정될 경우 외국적 교수채용자체가 불법으로 간주될수 있어 대책마련에 나섰다.
교육부는 또 전국대학의 외국적 교수현황을 파악한뒤 사립교원법등 법규 개정작업을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현황=10일 교육부가 파악한 국내 외국국적 교수는 한국계 외국인 1백82명을 포함,모두 4백4명이다.
특히 연구중심대학을 표방한 포항공대의 경우 전체 교수의 20% 선인 35명이 한국계 외국인등 외국적인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또 장기발전계획을 마련한 고려대등 국내 주요대학은 모두 교육의 질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외국유력신문에 광고를 내기로 하는등 외국인 교수채용을 적극 추진중이다.
◇반응=교육부는 9일 법원의 판결이 내려지자 판결문을 구해 현행법령의 제도적 미비점을 파악중이다.교육부 대학정책실 관계자는『그동안 대학의 국제경쟁력을 높인다는 정책적 차원에서 외국적교수의 채용을 허용해왔다』면서『사법부의 최종판결 이 날경우 외국적 교수채용에 대한 명문규정을 마련하고 현재 채용된 외국적 교수에게도 이를 소급적용해 더이상의 파문을 막겠다』고 밝혔다.
한편 외국인 교수채용계획을 발표한 고려대와 서강.중앙.한양대등 국내 주요대학들은 판결직후 대책회의를 열고 학교측 입장을 정리중이다.
고려대 이기수(李基洙)기획처장은『국제화.개방화시대를 맞아 국내대학의 연구.교육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외국인 교수채용계획을계속 추진하겠으며 현재 대학에 재직중인 외국적 교수들에게도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히는등 국내 대학들은 외국적 교수 채용이 가능하도록 법규정을 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제점=현행 사립교원법은 교육의 공적기능을 중시,전교조(全敎組)등 사립교원의 단체행동권을 인정하지 않는등 교육공무원에 준한 사립교원의 자격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조속히 외국적 교수채용에 관한 별도 규정이 마련되지 않는한 외국적 교수의 채용시비가 연세대의 경우처럼 학내분규를 야기할 소지를 안고있다.
고려대법대 장영수(張永洙.헌법)교수는『宋총장에 대한 판결은 법원이 현행법 테두리에서 판단한 해석론적 입장이다.외국적 교수채용 필요성이 존재한다면 교육의 공적성격과 국민감정및 대학현실,그리고 현행법령 개정시 예상되는 부작용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權寧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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