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경호실 직원 2~3명 계좌 추적…'167억 +α' 나올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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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전두환 전 대통령이 다시 한번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차남 재용씨의 괴(怪)자금 1백67억원 가운데 73억5천만원이 '전두환 비자금'의 일부로 밝혀진 것과 관련해서다.

검찰이 全전대통령을 소환하는 첫째 목적은 재용씨 돈 73억여원의 출처로 확인된 전 청와대 경호실 張모 재무관의 계좌가 그의 비자금을 관리해온 차명계좌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또 자금 은닉에 全전대통령이 어느 정도 개입했는지와 재용씨 괴자금의 나머지 부분인 93억5천만원의 출처를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를 통해 '1백67억원+α'가 나올지도 주목된다. 검찰은 이미 재용씨의 1백67억원 외에 전두환 비자금으로 의심되는 뭉칫돈을 추가로 파악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아직까지는 수십억원 수준이지만 경우에 따라 수백억원대의 비자금이 추가로 확인될 가능성도 있다.

이번 조사가 본격적인 '전두환 비자금' 수사로 이어질지는 검찰이 그의 비자금 관리인과 차명계좌를 얼마나 찾아내느냐에 달려 있다. 검찰은 현재 全전대통령의 비자금 관리인으로 張씨 외에 경호실 소속 재무관 출신 金모.孫모씨 등 2~3명이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이들이 관리한 계좌를 쫓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재용씨 괴자금 수사가 시작된 직후 張씨가 이미 출국해 수사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全전대통령에 대해선 당장 사법 처리하기 어렵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이미 재용씨에게 증여가 이뤄졌다면 그의 재산이 아니어서 이 부분을 재산으로 신고하지 않은 혐의(허위재산 명시)로 처벌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강제집행을 피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부분(형법상 강제집행 면탈)의 경우 공소시효(3년)가 종료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全전대통령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1백67억원 외에 추가 은닉 자금과 그 시기 및 방법 등을 밝혀내야 한다.

한편 검찰은 10일 재용씨 괴자금 중 73억여원을 관리한 사람이 전 청와대 경호실 재무관 金모씨라고 밝혔다가 다음날 張모 재무관이라고 정정했다.

전진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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