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 취업.진학때 혜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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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내년 1월부터 사회복지.선거관리.범죄예방.재난관리.환경.교통.교육등 공익분야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에게는 경력이 인정되며 공직임용.취업.진학등에 각종 혜택이 부여된다.
또 자원봉사활동에 대해서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이 지급되며 국공유 재산의 우선 사용이 허용되고 세금감면 혜택도 주어진다. 民自黨은 9일 이같은 내용의 자원봉사진흥법 제정안을 마련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내년 1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법안은 民自黨이 내무.보사.교육부,환경처등 자원봉사활동 유관부처와 협의를 거쳐 마련한데다 民主黨도 유사한 법안을 준비하고 있어 국회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법안은 우선 법이 보장하는 자원봉사활동 범위를 사회복지뿐 아니라 선거관리.범죄예방.환경.재난관리.교육.교통등 모든 공익분야를 망라했다.
그러나 각급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를 위한 봉사활동은 私的 행위의 성격이 짙은 것으로 보고 지원대상에서 제외했다.
자원봉사자에 대한 혜택과 관련,법안은 자원봉사자가 특정한 분야에서 일정기간이상 지속적으로 활동한 경우 유사분야에서의 유급근무 경력으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또 일정 경력이상의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는 공직임명.취업.진학등에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으며 혜택기준.범위.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법안은 자원봉사활동 촉진을 위해 국무총리실에는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중앙자원봉사 진흥위원회를,자치단체에는 지역자원봉사 진흥위원회를 설치해 각종 지원시책을 펴도록 하고 자원봉사기금을설치.운용하며 자원봉사자에게 교육훈련을 실시하도 록 했다.
또 자원봉사자(단체 포함)와 자원봉사기금에 출연하는 개인.법인.단체에 대해서는 조세감면 규제법.지방세법상 세금감면 혜택을주도록 했다.
법안은 이와 함께▲자원봉사자에게 교통비.식비등 활동에 필요한실비를 지급할수 있도록 했고▲자원봉사정신 함양을 위해 자원봉사자의 날을 정하도록 했다.
〈李相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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