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설비 돌려받은 한국중공업 현대에 6백94억 줘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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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서울고법 민사6부(재판장 金榮一부장판사)는 25일 현대중공업이 80년 창원공단내 발전설비관련 설비시설을 현대양행(現 한국중공업)에 넘길 당시 정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낸 정산금반환청구소송 항소심에서『한국중공업은 현대중공업에 정산금과 이자등 6백94억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1심에서는 80년9월 삼천포와 서해원자력발전소 기자재 공급공사의 정산이 끝났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기각했으나 이 공사의 완성도평가를 하지 않은채 피고에게 넘겨주었고 원고와 정부가 정산자체에 대한 요구는 거절 하지 않은 점등을 종합해 볼때 당시 정당한 절차를 통해 정산이 이루어졌다고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따라서 1심재판부가 원고에게 인정한 창원공장 건설관계 공사비 1백57억원의 원금과 삼천포및 서해원자력발전 설비 2백47억원등 모두 4백5억원,이에 대한 이자등을 포함해 모두6백94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李殷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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