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피해자 방어운전 소홀하면 일부 책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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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중앙선 침범등 가해차량의 명백한 과실로 사고가 난 경우에도 피해차량 운전자가 방어운전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사고책임을 일부 져야한다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朴容相부장판사)는 25일 오토바이를타고 가다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해 오던 승용차에 정면으로 부딪쳐 중상을 입은 崔모씨(강원도춘천군)가 가해차량운전자를 상대로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방어운전을 게을 리 했다』며 崔씨에게 25%의 과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오는 것을 미리 발견했다면 정차.감속등 방어운전을 해 이를 피해야 한다』며『그러나 원고 崔씨는 가해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자신의 차선방향으로 오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서도 방어운전을 제대로 하 지 않은채 가해차량 앞쪽으로 그대로 운행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에앞서 서울민사지법 합의36부(재판장 閔日榮부장판사)도 지난 1일 고속도로 진입로에서 승용차를 몰고가다 중앙선을 침범,버스와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내고 숨진 尹모씨(서울서초구우면동)유족 3명이 (주)구미버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에서『방어운전을 제대로 하지않은 버스회사측은 尹씨 가족에 2천6백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尹씨가 중앙선을 침범해 충돌사고를 낼 당시 버스운전사는 정면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거나 갓길정차를 시도해야할의무가 있었다』면서『경적을 울리고 전조등을 상향조정하는등 尹씨에게 주의조치를 했다고 주장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배상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민사지법의 한 부장판사는『자신만 교통법규를 지키면 된다는식의 소극적인 준법운행만으로는 교통사고 예방이 어렵다』면서『법원이 이같은 취지에서 피해차량에 대해서도 방어운전 의무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鄭載憲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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