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이하 포장쌀 구멍가게서 판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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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농림수산부는 현행 양곡관리법 시행규칙을 고쳐 25일부터 5㎏이하의 소포장쌀은 아예 별도의 인허가나 신고절차 없이 구멍가게나 자동판매기로도 누구든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5㎏이하의 소포장 쌀에는 소비자들이 쉽게 품질을 구분할수 있도록 産地.생산 연도.생산자등 품질표시사항을 포장겉면에 인쇄,판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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