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편의시설 지하도에 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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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올 하반기부터 지하도에 탁구장·태권도장 등 체육시설이나 만남의 광장·분수대 등 보행자의 휴식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또 지하도 출입구의 최소 보도 너비가 3m에서 2m로 축소돼 지하공간을 지금보다 더 넓게 쓸 수 있게 된다.
건설부는 25일 도시 지하공간의 사용폭을 넓히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지하도로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을 만들어 입법예고 과정을 거쳐 7월부터 시행키로 했다.<박의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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