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 요청땐 즉심 하루2회로-서울형사地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2면

서울형사지법은 하루 한번 열리는 즉결심판을 수사기관의 요청이있을 경우 오후에도 한차례 더 열기로 하고 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법원의 이같은 결정은 그동안 평일 오전8시에만 즉결심판을 여는 바람에 이후 도착하는 경미한 법규 위반자들이 다음날 다시 즉결심판소에 출석해야 하는등 불편이 크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일선 경찰에서는 그동안 가벼운 법규 위반자에 대해 간단한 진술조서만 받은뒤 즉결심판소에 피의자들을 보내왔으나 즉심이 하루 한차례로 제한돼 있어 불법구금 시비를 일으키기도 했다.
대법원은 이같은 하루 두차례 즉심제 운영의 성과가 좋을 경우전국 법원에 이를 권장해 나갈 계획이다.
〈李殷朱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