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것이궁금하다>사법제도 1.프롤레타리아독재 존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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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북한의 사법제도는 외형상으론 우리와 비슷하다.그러나 사법기관이 노동당의 정책집행에 동원되는 프롤레타리아독재 무기의 하나이기 때문에「사법권 독립」은 생각조차 할수 없어 우리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각급 재판소가 자기 직무에 대해 최고인민회의.국가주석.중앙인민위원회및 해당 인민위원회 앞에 책임지도록 돼있는 헌법규정은 사법권 독립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재판소 종류는 중앙재판소.도(직할시)재판소.인민재판소및 별도의 특별재판소(군사.철도)가 있으며 검찰소도 마찬가지 구조다.
재판소는▲국가의 주권.제도.재산및 주민의 권리.생명.재산보호▲재판판결.판정 집행과 공증사업▲각급 기관.주민의 反犯法투쟁 동원등을 주임무로 한다.
모든 하급법원을 감독하는 중앙재판소는 형사.민사사건.행정소송을 다루는 세 부서를 두고 있다.중앙재판소는 중대한 형사사건을재판하기도 하고 도(직할시)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항소법원 역할도 한다.
민사.형사부를 두고 있는 도(직할시)재판소는 국가 주권관련 범죄,공민.국가.협동단체의 재산관련 범죄,국가적 의무에 대한 범죄등의 1심재판소 역할을 한다.또 시.군 인민재판소의 판결에대한 항소재판권을 갖는다.
시.군 인민재판소는 국가관리관련 범죄,국가.협동단체 재산관련범죄,개인및 개인재산관련 범죄,노동법.노동명령 위반관련 범죄,사회질서관련 범죄,공무상 범죄,경제범죄등 형사문제에 대한 재판권을 갖는다.
검찰소는▲각급 기관.주민들의 법준수여부 감시▲국가기관 결정.
지시나 헌법등 위반여부 감시▲범법자 적발.처벌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북한의 변호사는 각 시.도 변호사회에 소속돼 지시.명령을 받으며 배당된 업무를 수행하고 급료를 받는 시스팀이다.변호사가 독립적으로 사건을 수임하여 처리하는 우리와는 판이하다.
북한 재판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다른 사회주의국가들처럼「인민참심원」제를 채택하고 있는 점이다.
재판소는 원칙적으로 판사 1명과 인민참심원 2명으로 구성되며특별한 경우에는 판사 3명으로 구성된다.1심재판에 이의가 제기돼 2심재판을 하는 경우 인민참심원은 참가하지 않고 판사 3명이 참가한다.
인민참심원은 노동자.농민.병사.근로인텔리 중에서 선출되며 사건에 대한 판단에 직접 참여해 판사와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英美法에서의 배심원제와는 달리「사실인정」뿐 아니라「법령해석.적용」에도 참여하는 것이다.
인민참심원은 연간 14일 재판에 참가하고 임기는 판사와 동일하며 해당 인민회의에서 판사와 함께 선출된다.
북한 재판제도의 또다른 특징은「인민재판」에 의한 즉결처형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인민재판은 재판 3~4일전에 각 공장 게시판.도로변.공용게시판.주민왕래가 잦은 곳등에 재판일시.장소.죄명등이 공고돼 재판과정을 주민들이 방청하도록 한다.
인민재판에서 변호사는 피고인 변론보다는 검사논고를 지지하는 입장을 취하는게 관례다.사형판결이 내려지면 현장에서 직접 교수형을 집행하게 되는데 총살형에서 교수형으로 바뀐 것은 84년 이후인 것으로 알려져있다.
〈兪英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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