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신자번호 조작 땐 벌금 5000만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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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다음달 말부터 발신자번호표시(CID)를 악의적으로 조작할 경우 최대 5000만원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정보통신부는 17일 "CID 조작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을 9월 30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화로 사기나 폭언.협박, 희롱 및 영리 추구 행위 등을 하면서 다른 사람을 속일 목적으로 발신자 번호를 변조하거나 허위로 표시하면 처벌을 받게 된다.

전화로 스팸 광고나 대부업 등을 하면서 발신자 번호를 속여도 마찬가지로 처벌받는다. 다만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 등 공익 목적으로 발신자 번호를 바꿀 경우에 한해선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정통부는 개정법이 시행될 경우 발신자 번호를 조작해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전화금융 사기를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 전화 금융 사기범들은 발신자 번호에 금융감독원 등의 전화번호가 뜨게 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속여 돈을 가로채기도 했다.

이번 개정법은 CID 조작을 통해 전기통신을 악용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의원입법 형태로 마련됐다. 정통부 관계자는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이 다음달 말 시행되면 CID를 악용한 각종 금융 사기나 스팸 전화 등을 근절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장정훈 기자

◆발신자번호표시 서비스=전화를 건 사람(발신자)의 전화번호나 이름이 전화를 받은 사람(수신자) 전화기의 액정화면(LCD)에 표시되도록 해주는 서비스. 전화가 걸려오면 상대방을 확인할 수 있어 장난.음란.폭력 전화를 막을 수 있다. 또 부재 중 걸려 온 전화를 확인할 수 있게 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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