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정보 본인 동의해야 제공/영장발부땐 10일내 통보해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무영장조사 추진” 감사원 방침과 엇갈려/재무부,실명제 비밀보장안 마련
금융기관은 앞으로 고객의 사전동의 없이 예금상황 등 금융거래 정보를 검·경찰,감사원 등에 내 줄 수 없다. 고객의 동의없이 정보를 내줄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법원의 명령이 있거나 영장이 발부된 경우일 뿐인데 이 때에도 금융기관은 해당 고객 본인에게 정보가 제공되었다는 사실을 10일 이내에 반드시 문서로 알려주어야 한다.<관계기사 8면>
재무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의 금융실명제 비밀보장 시행규정(안)을 마련,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치는대로 내년 1월중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 8월12일 발표·시행된 실명제 긴급명령은 법원의 제출명령이나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없으면 금융기관 임직원은 당사자 동의없이 정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했었다.
이번 시행규정은 긴급명령상의 비밀보장조항을 구체화시킨 것이다.
이와관련,이시윤 감사원장이 29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영장없이도 공무원의 예금계좌를 추적·조사할 수 있도록 감사원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힌 것이 긴급명령상의 비밀보장조항이나 이에 따른 시행령 등과 부닥친다는 지적이 있어 앞으로 어떻게 결말날지 주목된다.
특히 이번 시행령(안)은 예금자의 비밀보장권을 상당히 강화한 것으로 ▲수사기관 등에 의해 「사전동의제」가 남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동의서가 한번 만들어져도 6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없어지도록 하고 ▲금융기관에 정보를 요구할 때는 구체적으로 이름·주민등록번호·계좌번호·증서번호 등을 모두 정확히 써넣어야만 하도록 했다. 「누구의 은행 거래내용 전부」하는 식으로 불특정 다수에 대한 일괄적인 정보요구는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금융기관이 정보제공뒤 10일안에 당사자에게 이를 알려줄 의무를 지긴 하되 정보제공 사실을 알림으로써 ▲당사자가 달아나버려 증거가 없어지거나 질문·조사 등이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안에 통보해주고 ▲정보를 요구한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적 안전에 위협이 있으면 통보를 아예 무기한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