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조윤부장 판결 끝낸뒤 재산공개관련 신상발언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3면

『제가 재산공개후 언론에 집중 거론되고 있는 趙胤입니다.결코양심에 어긋나는 일은 한 적이 없으나 만약 저의 양심을 의심해재판을 받기 싫은 사람이 있다면 법정에서 나가시거나 재판부를 기피해도 좋습니다.』 공직자 재산공개후 다세대주택 12가구 임대 사실등으로 구설수에 오른 서울고법특별10부 재판장 趙胤부장판사(55.고시14회)가「판사는 판결로 말한다」는 법언을 깨고이례적으로 법정에서 자신의 결백을 방청객들에게 일방적으로 알리는 신 상발언을 해 눈길.
趙부장판사는 이번 재산공개때 서울서대문구연희동 주택등 본인명의 주택5채와 상가2채등 부동산과 금 1천8백50g,백금35g,사파이어 2캐럿등 동산을 합해 모두 21억1천3백50만원을 신고해 사법부내 12위를 차지했고,79년부터 81년까 지 변호사활동을 했던 탓에『변호사출신 법관들의 재산이 지나치게 많다』는 구설수에 시달려왔던 것.
이를 의식한 나머지 趙부장판사는 9일 오전10시 407호 법정에서 선고공판 판결을 끝낸뒤 속행사건 변론이 진행되기 직전 스스로 자신의 결백을 「변론」해 방청객들을 어리둥절케한 것이다. 趙부장판사는 이같은 발언과 관련,10일오전 『재산공개후 「당신같이 부정축재한 사람이 어떻게 재판하느냐」며 집으로 걸려온전화를 받아왔다』면서 『20여년간 부동산투기 소문에 시달려 왔지만 선친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산 이외에 위장전입등 편.탈법행위를 한적이 없고 보유재산중 변호사시절 구입한 부동산은 상속재산으로 사들인 2건뿐』이라고 해명했다.
趙부장판사는『소송당사자들이 혹시 재판부의 결정에 승복하기 어려운 심정을 가질까 하는 심정에서 한말이지만 법정을 나서면서 이같은 발언이 또다시 물의를 일으킬 우려가 있어 후회했다』고 말해 법관이 법정에서 감정적으로 자신의 사사로운 신상발언을 한것이 아니냐는 비난을 의식하는 듯했다.
趙부장판사는 과거 李承晩대통령이 金炳魯대법원장을 어려워했던 만큼이나 朴正熙대통령이 사법부의 수장으로 존경을 아끼지 않았던趙鎭滿前대법원장(79년작고)의 작은 아들로 형 趙彦변호사(58.고시8회)와 함께 대를 이은 법조■ 집안.
趙彦변호사는 서울민사지법 부장판사시절인 79년 당시 金泳三新民黨총재등「총재단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사건의 재판장을 맡아 대법원판사 승진이 좌절됐다는 소문과 함께 사법연수원장을 끝으로 변호사로 개업했으며,趙부장판사 자신도 변호사시절 모은 재산으로주목받아 왔었다.
〈權寧民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