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물분쟁,소보원 피해구제 접수 올 40% 증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8면

무스탕등 가죽제품.한복.양복등 각종 의류의 세탁을 둘러싼 불만과 분쟁이 크게 늘면서 중요한 소비자 문제의 하나로 떠오르고있다. 세탁물 분쟁은 소비자와 세탁업자가 단골관계여서 대체로 당사자간 화해로 풀리는게 보통이다.
그럼에도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金仁浩)에만 올들어 최근까지 접수된 피해구제 건수가 3백여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40% 늘었다.
이같은 추세는 신소재.고급의류의 대량보급을 따라잡지 못하는 낙후된 세탁기술과 세탁업자의 부주의가 주원인이나 의류제조업체의표시사항 미흡.원단 자체의 문제도 한몫 거들고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한국소비자보호원 金銀圭 피해 구제부장은『현재로는 남녀 양장의세탁불만이 75%,피혁제품.한복 세탁불만이 25%수준』이라며『그러나 앞으로는 피혁제품과 한복에 대한 피해구제가 대폭 늘어날전망』이라고 했다.
특히 최근 입법예고된 공중위생법 개정안은 세탁업을「신고제 업종」에서「자유업종」으로 바꿔 날로 일반화되고 있으나 세탁이 까다로운 가죽옷등에 대한 전문지식이 낮거나 거의없는 세탁소의 등장과 이에따른 세탁물 분쟁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세탁에 대한 소비자불만은 일부 계약.세탁의 질(7%)에 관한것을 빼고는 93% 정도가 세탁후 옷에 생긴 각종 하자에 관한것이다. 朴泳學씨(31.서울서초동)는 삼풍백화점에서 지난해 12월 1백만원 주고 산 무스탕점퍼를 올 1월 드라이클리닝을 위해 세탁소에 맡겼다 찾을때 옷 전체에 얼룩이 생겼음을 발견,피해구제신청을 했다.
소보원 조사결과 세탁소는 옷에 이미 코피가 묻어있어 사고발생가능성이 있음을 알고도 이를 朴씨 부인에게 주지하지 않은채 세탁한 잘못이 있고,백화점에 납품한 제조업체는 취급 표시사항에「드라이를 하라」고 막연히 표시한 잘못이 인정됐다 .
이에따라 세탁업자가 20만원을 제조업자에게 주고 제조업자는 朴씨에게 신제품으로 바꿔주도록 하는 선에서 합의를 보았다.
또 姜모씨(23.서울공덕1동)는 24만원 주고 지난해 11월산 한복을 올 6월하순 세탁소에 맡겼다 찾아보니 저고리의 색깔이 많이 변했으며 치마는 다소 얼룩지고 탈색돼 있어 배상을 요구했다. 소보원의 한복원단 시험결과 세탁소 잘못으로 밝혀져 저고리는 다시 맞춰주고,피해상태가 경미한 치마는 姜씨가 입도록 합의됐다.
피해구제는 당사자 합의가 원칙이나 다툼이 해결되지 않으면 소비자분쟁 조정위원회를 열어 책임소재.비중을 가리고「소비자피해보상규정」을 근거로 배상을 유도한다.
〈표 참조〉 세탁물 분쟁에서 소비자가 세탁소로부터 배상(전체의 56%)이나 수리.보수(10%)를 받는 경우가 많았다.또 제조업체가 제품을 바꿔준 경우도 11%에 달하나 소비자의 착용.취급상 부주의로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도 약 10%이며 그 나머지는 책임 불명확등으로 흐지부지됐다.
한편 지난3월 바뀐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은▲다툼발생시 사업자가 하자원인 규명에 대한 입증책임을 2년간 지도록 했으며▲소비자와 세탁업자가 세탁물을 맡길 때 옷의 하자유무와 정도를 반드시 살펴「확인증」을 써두도록 했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세탁물을 넘겨 주고받을때 반드시 상태를 확인해 문서화해 주도록 요구하는것이 좋다.
소비자보호원은 세탁물 분쟁 대책으로▲세탁기술의 전문연구기관 설립▲사고 세탁물에 대한 책임보험 도입 또는 공제조합 설립▲한국세탁업 중앙회의 보수교육 확대등 방안을 내놓았다.
〈金泳燮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