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조작 거액분할/큰손들 동아투금서 수십억 소급처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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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직원과 짜고 실명제직후/경실련서 고발/은감원·검찰에서 조사착수
은행감독원은 동아투자금융 직원들이 거액의 가명계좌 소유주들과 결탁해 이들의 가명예금을 수십개의 소액계좌로 분할해줬다는 경실련의 고발을 재무부로부터 전달받고 16일 오후 특별검사에 착수,거액의 일부 가명계좌를 불법으로 소액 분할해준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따라 검찰도 17일 수사에 착수했다.
경실련이 청와대와 재무부 실명제 중앙대책위에 접수시킨 고발장에 따르면 동아투금 일부 직원들은 실명제 실시 첫날인 13일 오후부터 자정까지 「큰손」들과 짜고 수십억원이 들어 있는 이들의 가명예금을 수십개의 5천만원이하 소액계좌로 불법분할해 주었다는 것.
가명계좌의 경우 5천만원 이하짜리는 실명으로 전환해도 자금출처조사를 받지 않는다는 점을 겨냥한 것이다. 은감원 특별감사반은 17일 우선 동아투금 전산실장 등 전산부직원 5명이 가명인 안창호씨 명의로 된 양도성예금증서(CD) 종합통장의 8억5천만원을 실명제시행전인 지난 6월21일자 실명인 이모씨 명의의 5천만원짜리 17개 통장으로 분할하는 식으로 전산조작한 사실을 밝혀냈다고 발표했다.
은감원은 조사를 진행중이며 추가적인 불법사항이 적발되는대로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은 이같은 내용을 잘 아는 단자사 내부직원이 경실련에 제보함으로써 알려지게 됐다.
검찰과 금융당국은 이같은 전산조직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관계법에 따라 엄중히 책임을 물을 방침인데,은행감독원의 한 관계자는 『종합적인 조사 결과는 며칠후에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자들의 이같은 행위는 실명제가 아니더라도 사문서위조 및 배임 등의 혐의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82년 이·장 사건후 설립된 동아투금(대표 장한규)은 부실채권이 거의 없는 탄탄한 중견단자사로 92회계연도(92·7∼93·6) 영업수익이 2천2백억원,당기순익이 1백95억원에 달해 업계 6위에 올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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