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PT 탈퇴유보론 불충분(사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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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북한과 미국간 4차의 회담 결과 양국이 고위회담을 계속키로 합의하면서 북한간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효력을 유보하기로 했다. 정확히 표현하면 양국간의 대화 계속 합의와 관련하여 북한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만큼 NPT로부터의 탈퇴효력을 일방적으로 임시 정지시키기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공동성명의 문면으로 보면 NPT잔류가 아니라 임시로 필요한 만큼 탈퇴효력을 정지시키는 것뿐이다. 그럴리는 없으리라고 보지만 언제고 북한이 탈퇴효력 정지조치를 취소하면 3개월간의 유예기간 없이 즉각 탈퇴효력이 생기는 그야말로 임시조치다.
탈퇴 포기만은 못하나 아무튼 이로써 북한의 NPT탈퇴→유엔의 제재조치→남북한간의 위기촉발이라는 최악의 코스는 일단 피하게 되었다. 앞으로 북­미간에 계속되는 대화와 남북대화의 진전을 통해 북한의 NPT 완전복귀,핵개발포기로 이어지도록 하는 문제만 남았다.
일단 최악의 코스는 피했지만 이것을 놓고 북한이 핵무기 보유집념을 포기했다고 볼 수는 없다. NPT 완전복귀를 선언한 것도 아닐 뿐더러 NPT 탈퇴선언의 원인이 되었던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특별사찰에 대해서도 북한은 IAEA의 공정성문제를 들어 유보적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일촉즉발의 긴장을 피하고 양측이 모두 숨돌릴 시간을 얻었다는 의미밖에 없는 것이다.
우리는 이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수 없는 감시체제를 만드는데 외교·정치역량을 기울어야 한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는 국제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다는 공감대가 서있는 만큼 그것을 분명하게 시행하는 조치를 만들어야 한다. 그 첫째가 북의 NPT 완전복귀이며,둘째는 NPT 완전복귀 전후를 불문하고 IAEA 특별사찰,남북상호사찰 체제를 확립해 효과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감시체제를 정착시키는 일이다.
이러한 두가지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시간을 끌게 되면 오히려,북한에 핵무기 개발을 마무리할 시간만 제공할 우려도 없지 않다. 그렇게 되어서는 결코 안된다. 우리나 국제사회의 목표는 북한의 NPT복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핵무기 불보유에 있다. 따라서 북한의 NPT탈퇴 효력정지에 안도만 해서는 안되고,그것이 조속히 완전한 후속조치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
북한은 그동안 희망해 마지 않던 미국과의 직접회담 기회가 생긴만큼 남북대화를 공동화시키려 들지도 모른다. 그런 점에서 미국과의 긴밀한 협의와 조율이 필요하다. 남북한 관계가 개선되지 않고는 미­북한,미­일관계의 개선도 어렵다는 인식을 북한이 분명히 갖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북한 핵문제에 걸려 전면 중단 상태에 있는 대북 경협문제를 단계에 따라 보다 융통성 있게 활용해 북의 핵포기를 유도하는 것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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