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42명 모두 1년6월/교직원 8명은 5∼3년 구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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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경원학원 입시부정
서울지검 형사3부 최성창검사는 8일 경원학원 부정입시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경원전문대 교학처장 조종구피고인(56)에게 업무방해죄를 적용,징역5년을 구형하는 등 교직원 8명에 대해 징역 5∼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부정입학을 알선한 전 충암고 교사 박영철피고인(38) 등 브로커 4명에게 징역 2년,돈을 주고 부정입학을 청탁한 이춘자피고인(50·여) 등 학부모 42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논고문에서 『이 사건은 학원을 개인적인 축재의 수단으로 이용하기 위해 필체·인장을 모조해 주관식 답안까지 고치는 등 광운대 입시부정·대리시험 사건보다도 죄질이 더 무겁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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