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부담금 물려/수도권인구 분산”/96년부터 대학증원 대폭억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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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영세공장 「아파트형」으로/과밀억제/공장 설치규제 대폭 완화/성장관리/수도권 2개 권역계획안 입법예고
정부는 현재 5개 권역으로 구분돼있는 수도권을 중심지역인 과밀억제권역과 변두리지역인 성장관리권역 등 2개로 개편,재조정하기로 했다.
또 성장관리 권역에서는 공장설치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96년부터는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의 대학증원을 전국 증원분의 20%이내만 허용키로 했다.
건설부는 2일 인구·산업의 집중정도에 따라 수도권의 기존 권역을 단순화하고 규제를 물리적·개별적 방식에서 과밀부담금을 물리는 등 경제적 방법으로 바꾸는 내용의 수도권 정비계획법 개정안을 입법예고,정기국회에 제출해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은 현재 이전촉진·제한정비지역으로 구분된 서울·인천·수원·성남·의정부일대를 과밀억제권역,개발유도·자연보전·개발유보권역으로 분류된 경기도 동남북 외곽지역을 성장관리권역으로 개편했다.
수도권내 공장입지를 폭넓게 허용해 성장관리권역에서는 ▲공단내의 경우 업종·규모에 관계없이 중소기업 공장의 신·증설을 허용하고 ▲공단이외 지역은 1백91개 도시형공장의 개별입지와 비도시형 공장중 수출액 비중 50% 이상인 업체의 증설을 허용하며 ▲소규모 공단 조성면적을 시·군당 36만㎡(약 11만평)까지 허용키로 했다.
과밀억제권역에서는 공업지역 신규지정과 공업지역내 대규모 공장의 신·증설을 금지하되 ▲비공업지역에 산재한 중소규모의 공장과 무등록 공장 등이 공업지역으로 이전해 조업할 수 있도록 하고 ▲비공업지역의 아파트형 공장에 영세한 신규공장의 입주를 허용키로 했다.
이밖에 11개청의 대전이전을 추진하고 시험·연구·연수기관 등은 신·증축 및 건물취득,임대를 규제키로 했다.
이와함께 과밀억제권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들어서는 업무·관리용 대형건축물과 공공법인 청사에 대해서는 건축허가때 건축비의 10%까지 과밀부담금을 매기되 땅값이 비싼 곳일수록 부담금을 많이 물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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