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방지 유엔협약 가입 방침/비준안 9월 국회 제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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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개인이 유엔에 국가 제소권 인정/정부관계자 밝혀
정부는 고문당한 개인의 국가상대 제소권을 인정하는 부수선언을 포함한 유엔고문방지협약에 가입하기로 하고 오는 9월 정기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3일 정부관계자가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유엔인권위 등에서 고문방지협약 가입방침을 밝혀왔으나 개인이 유엔인권위에 국가를 제소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부수선언을 인정할 경우 부작용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 선언은 유보하고 본협약만 가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왔었다.
정부가 이 협약에 가입하게 되면 개인은 국가를 상대로 고문혐의에 대해 유엔인권위에의 제소가 가능하며 인권위로부터 파견된 특별조사관을 통해 고문내용을 조사받을 수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우리의 일선 수사관행을 감안하면 고문방지협약의 개인제소권 부수선언을 인정할 경우 정부에 돌아올 부담이 적지 않다는 우려가 있지만 선언을 유보한 협약가입은 사실상 무의미해 인권선진국을 향한 우리의 외교정책에 맞춰 협약에 가입키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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