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방문제」 내달 10일부터 시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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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시·도, 시·군·구 민원실을 한차례만 방문하면 공무원들이 알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민원을 해결해주는 「민원1회 방문처리제」가 5월10일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된다.
내무부가 2개월동안의 준비기간을 거쳐 본격 실시를 눈앞에 둔 이 제도는 앞으로는 무슨 민원이든 일단 민원창구에 접수되면 경찰서·소방서·군부대나 다른 행정부처 등과 관련된 복합민원이라도 민원인들이 일일이 찾아다닐 필요 없이 모든 절차를 담당공무원이 직접 책임처리하고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해 주게된다. 일선 행정기관은 민원 접수 즉시 담당과와 담당공무원을 지정한후 48시간내에 담당과장 주재로 민원관련부서 담당계장으로 구성된 「실무종합심의회」를 소집, 해당민원에 대한 처리방향을 협의, 추진하고 처리가 불가능한 민원에 대해서는「반려」또는「처리불가」에 대한 1차 판정을 하게 된다.
이 심의회에는 민원인이 직접 참석, 자신의 입장과 의견을 설명할수 있고 민원담당과는 중간 통보제를 실시, 일정 간격으로 민원처리상태를 민원인에게 알려주게 된다. 내무부가 이 제도 실시를 위해 5개 시·도를 표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한햇동안 처리된 복합민원은 1백24만건으로 민원 1건당 평균처리기간은 48일이고 민원인들은 민원해결을 위해 평균 7차례씩 관공서를 방문한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1회 방문처리제가 실시되면 앞으로 민원처리기간이 평균 28일로 줄어들게 된다는것이 내무부의 설명이다.
내무부는 이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일선 시·도, 시·군·구 민원실에 민원1회방문 상담창구를 설치하고 본부에 민원지도과를 신설, 일선행정기관의 민원 1회 방문처리제 추진상황을 지도·독려·확인하고 일선 시·군·구에는 민원처리계를 신설하는등 1천7백46명의 인원을 전담요원으로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각급기관에 민원불편신고센터를 설치, 민원인의 불편사항을 조사·처리해주고 부기관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민원1회방문처리위원회」도 설치, 소관이 불분명한 민원에 대해 주관부서를 지정해 주고「반려 또는 불가」로 판단되는 민원의 재심의를 전담토록 할 방침이다. <정순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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