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료 자율화 물가 불안조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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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정부와 민자당은 부동산 중개숫료 자율화등을 내용으로한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합의한바 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자율화의 내용은 현재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부동산중개수수료를 내년 초부터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의 합의로 결정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물론 자율화라는 것은 듣기도 부드럽고, 거부감이 없어 일면 좋은 것같이 생각되지만, 자율화가 필요한 곳에 자율이 필요하고, 그렇지 못한 부분은 따로 결정되어야 마땅하다.
지금 부동산중개업계의 실태를 보면 엄연히 부동산중개수수료액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상 중개업자들은 중개의뢰인에게 터무니 없이 비싼 중개수수료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부동산 투기가 일어난 것도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중개수수료를 많이 챙기기 위해 전매행위를 충동하고 되팔기를 독려함으로써 이루어진 경우가 많았다.
물가와 임금을 억제하겠다고 하면서 부동산중개수수료를 자율에 맡기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오히려 지금의 규정이 더욱더 철저히 지켜질수 있도록 세부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바란다.
김영수<서울성동구 자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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