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단체 사무실 합동 운영토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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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사회단체 사무실을 단체별로 따로 따로 쓰고 있어 경비부담이 크므로 단체활동에 연관이 있는 것끼리 합동사무실을 운영하는게 바람직하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도단위 사회단체는 차치하고 군단위 사회단체만을 봐도 바르게살기 군협의회, 민족통일군협의회, 지방행정동우회, 번영회, 상공회의소, 한국자유총연맹군지부, 재향군인회 군분회, 재향경우회 군지회, 반공청년회, 상이군경회, 전몰군경미망인회, 전몰군경 유족회, 양곡가공협 지부, 양돈협회 지부, 4H연합회, 농민후계자협의회 , 농촌지도자연합회, 위생단체협의회, 이 용사협회, 미용사협회, 노인회지회, 의사회, 약사회, 한약업사회, 수의사회, 승공연합회지부,남북통일 국민연합회지부,이북오도민회, 무공수훈자회, 한국신체장애자 복지회지회, 6·25참전동지회 등 30개가 넘는다.
봉사단체도 새마을운동 군지회, 새마을지도자 군협의회, 군새마을 부녀회, 새마을금고 군지부, 새마을금고군협의회 , 여성단체협의회, 주부교실지회, 한국부인회,적십자 부녀봉사회 , 라이온스클럽여럿 , 로터리클럽 여럿 등시·군세에 따라 많은 단체가 있다.
이들 단체들은 대부분 독자적인 사무실을 갖고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여기에 따르는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단체들끼리 뜻을 모아 합동사무실을 운영한다면 인건비·임대료·유지관리비 등을 상당히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단체간의 화합도 도모하게 되고 나아가 지역사회의 화합안정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무엇보다 각종 단체구성원들의 부담도 줄이고 정부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사회단체 합동사무실 설치움직임이 신한국 창조에 발맞춰 활발해졌으면 좋겠다.
황장진 < 강원도홍천군홍천읍회망 1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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