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명예퇴직제 본격도입/작년 조흥·한일 시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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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올해 타은도 잇따라 실시
인사적체를 풀고 경영합리화·조직활성화를 꾀하기 위해 정년을 3∼5년 앞둔 고참행원들을 상대로 희망에 따라 회사를 그만두게 하는 명예퇴직제도가 은행권에서 본격적으로 도입되고 있다.
20일 금융계에 따르면 조흥은행이 지난해 10월 고참행원 29명을 명예퇴직시킨데 이어 한일은행도 지난해말 61명이 미리 퇴직했다.
올들어서도 상업은행·국민은행·주택은행이 명예퇴직 신청을 받고 있으며,서울신탁은행도 곧 추진할 방침이다.
이들 은행들은 대부분 20년이상 근속한 53∼58세의 행원들을 상대로 명예퇴직여부를 받고 있으며,해당자에게는 58세 정년때 받게될 퇴직금에 정년퇴직 때까지 남은 기간에 월평균급여를 곱한 특별퇴직금을 합한후 기간중의 정기예금이자를 뺀 금액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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