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보험」 개발검토/보감원/공장폐수 등 사고 배상대행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보험회사가 공장폐수 등 각종 시설의 오염사고에 대한 배상책임을 대신해 주는 환경오염 배상책임보험이 독립상품으로 곧 개발될 전망이다.
보험감독원은 최근들어 환경오염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보험상품이 제대로 개발되지 않아 공장을 비롯한 각종 육상시설이 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피해보상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환경오염 배상책임보험의 개발에 나서기로 한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현재 각 손해보험회사가 유일한 환경오염 관련 보험상품으로 취급하고 있는 「오염배상 책임보험」은 영입배상 책임보험에 특별약관을 붙인 것으로 공장 등에서 갑자기 발생한 오염사고로 타인에게 신체장해나 재물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보상해주고 있어 가입실적이 극히 저조한 실정이다.
보험감독원은 이에 따라 급격한 사고는 물론 오염물질이 천천히 또는 계속적·반복적으로 누적돼 발생한 사고나 배출시설에서 통상적으로 뿜어내는 배수 또는 배기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 비용을 보상해주는 새로운 상품을 개발키로 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