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표준율체계 대폭 개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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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업종 재분류 실소득률 조정/제조업 부담 크게 경감키로/국세청
국세청은 장부를 적지않는(무기장) 사업자들의 소득금액을 추정하는 기준이 되는 소득표준율 체계를 대폭 개편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실무작업팀을 편성,기존 업종·업태를 재분류하고 상대적인 실소득을 조정해 빠르면 내년 무기장사업자 소득신고 때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이같은 방침은 경제규모 증대에 따른 변화를 기존 소득표준율 체계가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에 따른 것으로 국세청 관계자는 『경제규모가 커지면서 기존 소득표준율의 업종·업태구분이 너무 광범위하고 새로운 업종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데다 소득률도 실제와 큰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특히 생산적 제조업종에 대한 소득표준율을 호화사치·소비성업종이나 도·소매업종 등과 차별을 두어 상대적으로 부담을 가볍게 해 줄 것을 아울러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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