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서산 당원시찰 위법”/중앙선관위/국민당 질의에 유권해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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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중앙선관위(위원장 윤관대법관)는 16일 『국민당의 울산·서산간척지 등에 대한 당원연수는 대통령선거법의 기부행위 제한규정에 위반된다』고 유권해석했다.
선관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국민당이 『당원연수방법은 정당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므로 후보의 과거업적이 있는 곳에 가서 교육하는 것은 정당의 자율이며 당원연수에 따른 교통편의 제공은 기부행위가 아니고 서산간척지는 관광지가 아니므로 선심관광이라는 주장은 법을 확대한 것』이라고 질의한데 대해 이같이 해석했다.
선관위는 『선거에 임박해 당원연수 명목으로 이익을 제공하는 것은 기부행위임이 명백하며 정당활동에 부수되었다 하더라도 모든 교통편의제공은 기부행위로 제한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관광지란 볼거리가 있는 장소로서 초가집도 관광지가 되는 것으로 거대한 간척의 현장은 학생들의 수학여행 코스이기도 하므로 관광지가 아닐 수 없다』고 해석하고 『국민당의 울산·서산 당원시찰에서 물품 등 기타 이익제공행위도 다수 적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윤 위원장은 이날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훈시문을 통해 『이번 대선에 참여하는 정당·후보가 독자적인 견해와 이해관계에 따라 법률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심지어 선관위의 유권해석에 함부로 맞서고 있다』면서 『기부행위에 대해서는 경미한 위법행위라도 일벌백계로 엄중조처,누구든지 선거법을 위반하면 반드시 불이익을 받게된다는 점을 일깨워주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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