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동 꽃마을 상업지로 변경 논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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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서울 서초동「꽃마을」토지 소유주들이 주거지역인「꽃마을」일대를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 해주고 고도제한도 해제시켜 줄 것을 청원하고 있어 강남의 노른자위 땅을 소유한 지주들이 땅값을 높이기 위해 용도변경을 요구하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서초동 법원단지 앞에 자리잡은「꽃마을」땅값은 현재 평당 4천만원을 호가하고 있으며 고도 제한이 해제되고 상업지역으로 용도가 바뀌면 고층빌딩에 각종 상업시설이 들어설 수 있어 최소한 2배 이상 치솟을 전망이다.
특히 이 지역 지주들 중에는 국회의원·판사·변호사·고위공무원 등이 대거 포함돼 있어 사회지도급 인사들이 땅 장사를 하고 있다는 빈축을 사고 있다.
◇용도변경 청원=서초 3동1702일대 2만6천 평의 주거지를 분할소유하고 있는 지주 77명은 지난 6월22일 김 모씨(서울 명일동 거주)명의로의 용도변경 ▲무허가 건물철거 등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서울시의회 도시정비 위원회에 제출했다.
이 지역은 도시계획상 일반주거 지역이어서 서울시는 지난 80년 12월 서울시고시 4백37에 의거, 「도시의 균형발전·과밀화방지 및 도시경관을 유지하기 위한」목적으로 건물 높이를 지상5층 고도 18m이하로 제한했었다.
한편 서초 구청 측은 지난 9월24일 법질서회복 및 화재방지 등을 이유로 꽃마을 일대 무허가 건물을 강제 철거시켰다.
또 시의회는 지난 7월7일 김동수·김석호·김효선·이재호·김수복 의원 등 5명으로 청원 소위원회를 구성해 그동안 네 차례에 걸쳐 용도변경 가능성 여부 등을 검토했으나 결론짓지 못하고 20일부터 열릴 예정인 정기회 상임위에서 이를 다시 심의키로 했다.
그러나 지주들의 이같은 요구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들은『고도제한 해제나 상업지구 변경 등은 도시계획에 따라 도시계획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사항이며 지주들의 요구를 수용할 경우 꽃마을 택지조성 당시인 70년대 초에 평당 4천∼5천 원씩에 땅을 사들인 지주들에게 엄청난 특혜를 준다는 비난이 일게 될 것』 이라고 말했다.
◇지주들=국회의원 이명박씨, 헌법재판소 재판관 한병채씨, 외교 안보연구원 대사 김창훈씨 등 이 각각 50∼2백여 평의 땅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변호사단체 고위간부, 대법원 판사출신 변호사, 전 서울고검 검사, 전 대검검사 등 상당수의 법조계 인사들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가장 많은 당을 소유한 대 토지 소유주는 해주 정씨 종친회로 7필지 5천77평을 소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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