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활동 3개항 법위반여부 질의/민자,선관위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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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민자당은 31일 3당 대통령후보의 선거유세에 대한 중앙선관위의 선거법위반 경고와 관련,대통령후보의 시장방문 등 3개항의 선거법 위반여부를 묻는 질의서를 선관위에 제출했다.
민자당은 질의서에서 ▲대통령후보가 시장을 방문,의례적으로 인사를 나누고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되는지 ▲언론사의 옥외광고판을 통해 정당활동 소개나 정책광고를 내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 물었다.
민자당은 또 정주영국민당대표가 지난 28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서울 삼성동 인턴컨티넨탈호텔에서 현대건설 협력업체 대표본부 8백여명을 초청해 『이번 대선에서 도와주면 은혜를 잊지 않겠다. 현대 가족으로서 변치않는 정리를 유지하자』고 지지유도 발언을 했다고 주장하고 이 발언의 선거법 위반여부에 대해서도 선관위에 질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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