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매춘관광 40대 한인 13년형, 미 시민권자에 중형 충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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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중앙 캄보디아로 여행을 떠났던 미시민권자인 40대 한인 남성이 현지에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13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은 최근 한국 뿐만 아니라 미주에서도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동남아 원정 매춘관광 세태에 경종을 울려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AP통신에 따르면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의 형사지법은 4일 '난봉(debauchery)' 혐의로 기소된 보리스 마(46)씨에게 13년형과 함께 벌금 740달러를 선고했다.

난봉 혐의는 캄보디아에서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 위반 혐의를 뜻하는 법률 용어로 유죄가 입증될 경우 통상 10~20년의 실형에 처해진다.

이날 재판을 담당한 챈 마디나 판사는 "법정은 충분한 근거에 의해 형량을 확정했다"고 선고 배경을 밝혔다.

현지 경찰에 따르면 마씨는 캄보디아로 여행온 미시민권자로 지난해 10월 프놈펜의 한 주택의 손님 접대용 독채에서 베트남 국적인 전라의 14세 소녀와 함께 있다가 체포됐다.

마씨의 변호인측은 "당시 소녀는 마씨가 폭행했다고 증언한 바 없다"며 "법정 형량의 근거가 의심스럽다"고 즉각 항소할 계획임을 밝혔다.

한편 마씨 체포 당시 경찰은 이 소녀의 어머니와 택시 운전사 포주 2명 등 남성 3명도 함께 공모 혐의로 붙잡았다. 법정은 소녀의 어머니에게 13년형을 남성 3명에게는 각각 8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AP에 따르면 캄보디아에서는 가난을 이유로 외국인들을 상대로 한 성매매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USA 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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