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부과한 수도료온라인 이용해 환급 상수도 사업본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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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이달부터 사무착오로 2중 납부된 수도요금과 급수비용 중 차액환부금을 남부자의 은행계좌에 온라인을 이용해 돌려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상수도사업본부로부터 환부통지서를 받은 시민은 이 통지서와 함께 송달된 자동이체지급신청서에 자신의 은행계좌번호를 적어 관할 수도사업소에 제츨(우편도 가능)하면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납부자는 환부금이 발생하면 관할 수도사업소에 가 환부금지급명령서를 받아 지정은행으로 가야하는 등 번거로운 절차 때문에 불편을 겪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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