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개발」시행령 진통/그린벨트조항 건설부서 제동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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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제주도개발특별법의 시행령 마련작업이 막바지 진통을 겪고 있다.
지난달 제주도 현지에서 시행령시안이 작성된데 이어 이 안을 토대로 최종안을 마련중인 건설부는 최근 쟁점사항중 대부분을 매듭지었으나 가장 많은 논란을 빚어온 그린벨트관련조항에 대한 결론을 아직 내리지 못하고 있다.
건설부는 현지의견을 가급적 수용한다는 입장으로 제주도안중 상당부분을 최종안에 그대로 반영시킬 계획.
이에 따라 ▲도로건설 등 1백40여종의 각종 사업에 대해 보조율을 일률적으로 20%씩 높여 국고지원을 강화키로 했고 ▲민속주의 제조·판매업은 도지사가 허가권을 갖되 품질안전을 위해 국세청 기술연구소의 심의를 받도록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보세판매업은 도지사가 세관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허가토록 했고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자연훼손을 막기 위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개발사업의 대상을 환경관계법에서는 30만평방m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 시행령에서는 15만평방m 이상으로 낮춰 이 부분은 오히려 강화키로 했다.
문제가 되고 있는 그린벨트내의 행위허가조항에 대해서는 제주도안이 시장·군수가 생활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한 지역에서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라 할지라도 건폐율 60%의 범위안에서 주택의 증·개축은 물론 신축까지 가능토록 하자고 돼있으나 건설부는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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