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따라 형량 큰차/형사사건등 선고기준 달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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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법원·법관에 따라 형사사건 선고 형량 차이가 지나치게 큰 것으로 분석돼 일정한 양형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있다.
법원행정처가 18일 펴낸 「양형에 관한 형사 단독판사회의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각급 법원은 교통사고사범 재판에 있어 비슷한 피해정도와 죄질에도 불구하고 실형선고 및 집행유예 선고기준이 서로 다를뿐 아니라 벌금형 및 보석석방 기준도 각각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사범=조사자료를 낸 서울·청주·제주지법 등 3개법원중 청주지법이 가장 엄한 처벌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제주의 경우 조사대상 사망사고 3건 모두 집행유예가 선고되고 서울의 경우에도 사망사고 12건중 금고 및 실형이 선고된 건수가 3건에 불과한 반면 청주지법에선 7건 모두에 대해 실형이 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무허가오락실사범=광주지법의 경우 대부분의 사범이 벌금형 및 집행유예에 처해지고 있는 반면 대전지법은 실형선고비율이 50%에 달하고 있는 등 지역간 차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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