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감치 필요할땐 사후조서 첨부가능/5월부터 시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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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대법원은 28일 법정소란으로 감치재판에 넘겨진 감치대상자를 감치재판조서 첨부없이 감치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정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마련,5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규칙안은 감치대상자가 지나치게 많거나 긴급 감치가 필요할 경우 감치재판조서 없이 감치에 처한후 2일 이내에 관련 조서를 첨부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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