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차량전화·아마추어무선국/내년 전파사용료 첫 부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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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내년부터 휴대용 전화가입자에게 연간 4만8천원(분기별 1만2천원)의 전파사용료가 부과된다.
28일 체신부가 입법예고한 전파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전파의 유지·보수·관리와 전파진흥비 등에 충당하기 위해 분기별(후납)로 휴대용 전화가입자는 1만2천원,차량전화 가입자는 9천원,아마추어 무선국(HAM) 개설자는 3천원 정도의 전파사용료를 내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내년 4월 최초의 전파사용료 고지서가 해당 가입자들에게 발부될 예정이다.
지난 25일 현재 국내의 휴대용 전화가입자수는 11만8천4백6명,카폰은 7만7천7백52명,HAM은 5천3백47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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